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👉클릭
서울시 이택스(ETAX)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👉클릭
⚠️ “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?”
1. 자동 환급! 차량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
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냈더라도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,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별도의 신청 없이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구청에서 환급 안내문이 발송됩니다. 위택스에서 직접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더 빠르게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.
나에게 들어올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려면 상단의 [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👉클릭] 버튼을 활용해 보세요.
2. 주소지 변경! 이사 가도 다시 신청할 필요 없는 이유
자동차세 연납 후 다른 시·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는 이미 완납된 상태이므로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 다음 해에는 전입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 단,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사하는 등 이택스와 위택스 사용 지역이 바뀌는 경우 서비스 이용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서울 거주자를 위한 전용 이택스 서비스와 결제 혜택을 확인하시려면 위쪽의 [서울시 이택스(ETAX)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👉클릭] 버튼을 클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