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목차
🚦 적성검사 대상 및 주기
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보통 및 대형면허 소지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됩니다.
2종 면허자는 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,
검사 주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1종 보통·대형: 10년마다 검사
- 65세 이상: 5년마다 검사
- 2종 면허: 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
🩺 건강검진 항목 및 기준
적성검사 항목은 시력, 청력, 신체 이상 여부 등 기본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.
| 검사 항목 |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시력 | 양안 0.5 이상 | 교정 가능 |
| 청력 | 40dB 이하 | 한쪽 귀만 이상 시 보조기 가능 |
| 정신질환 | 운전 판단력에 영향 시 부적합 | 의사 소견서 필요 |
⚠️ 미이행 시 과태료
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
장기 미응시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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