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과태료 규정 &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안내


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최신 개정안 확인 👉클릭


동승보호자 전용 안전교육 수강 및 예약 페이지 👉클릭

⚠️ “강화된 안전 규정, 모르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”

1. 최대 20만 원! 안전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

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은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단순한 벌금을 넘어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정기 교육 주기를 준수해야 합니다.
현재 우리 시설의 법적 준수 사항과 처벌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시려면 상단의 [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최신 개정안 확인 👉클릭] 버튼을 활용해 보세요.

2. 선택 아닌 필수!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육 이수 의무

세림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반드시 동승보호자가 탑승해야 하며, 이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동승보호자는 아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차량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.
신규 채용된 동승보호자를 위한 간편 교육 예약 및 수강법을 확인하시려면 위쪽의 [동승보호자 전용 안전교육 수강 및 예약 페이지 👉클릭] 버튼을 클릭하세요.